양대노총-정의당, 국회 환노위 근기법 개악 추진 규탄
양대노총-정의당, 국회 환노위 근기법 개악 추진 규탄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1.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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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전면 시행’, ‘특례업종 폐기’ 촉구
▲ 양대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2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근기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양대노총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주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2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근기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근기법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 파탄선언은 물론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을 근기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제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수당 폐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유지 등을 의원 표결로 강행하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1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노동부는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해괴망측한 해석을 내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당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연장 근로는 12시간만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일을 주말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해 16시간의 휴일근무를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차 과제인 적폐청산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왔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를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간에 있어 노동자간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갑자기 여야 3당 간사들이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며 “59조 특례조항의 26개 특례 업종 중 16개 업종은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도 단계적으로 없애자는 것은 이미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휴일 근로의 중복할증을 법대로 200%(기본수당 100%+휴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50%)로 인정할 경우,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소득을 받기 위해서 주말에 일을 한다고 말한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의 발언은 더 경악스럽다”며 “환노위는 노동자들이 법정 주 5일 근로시간을 통해 어떻게 소득보전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하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도 “휴일중복 가산 수당을 폐지하면 휴일근무가 오히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반(反)노동자적 소신 발언”이라며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개악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덤을 파는 일에 앞장서지 않길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주 68시간이라는 불법 행정 해석으로 노동자들은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며 “대통령조차 관련 행정해석 폐기를 거론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23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잘못된 행정해석이라며 사과까지 했다. 만약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을 계속 강행한다면 노정관계 전면 파탄선언은 물론, 민주노총은 정부에 강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국회와 언론은 주 52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주당 68시간 노동, 특히 운수노동자와 우편집배원과 같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종사자들은 무한대의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과로사와 자살 등이 잇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노동계가 양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위법한 행정해석으로 이득을 챙겨온 사용자들의 몫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주 52시간 전면 시행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일부 환노위의 공약파기를 시도를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근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근기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 전원은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