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홍순만 전 철도공사 사장 고소키로
철도노조, 홍순만 전 철도공사 사장 고소키로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1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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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255명 징계 중노위 재심서 부당노동행위 판정
홍 전 사장,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무더기 징계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강철)이 홍순만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홍순만 전 사장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255명을 중징계하는 등 노조와 마찰을 빚어왔다.

철도노조의 홍순만 전 사장에 대한 고소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홍순만 전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 22일 김영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255명에 대한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부들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위원회가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지난해 9월 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자 252명을 직위해제하고, 2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공사는 노조에 40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인 명의의 통장과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파업 종료 후에도 핵심 간부 30명을 해고하고, 208명에 정직, 17명에 감봉 처분을 내렸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6,654명 전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 철도노조가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순만 전 철도공사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홍순만 전 사장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며, 404억 원 못지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라고 말했다. 또 “홍순만 사장에게 부역했던 철도공사 경영진은 지금도 남아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결렬시켰다”면서 “29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미 드러난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신속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는 “철도공사는 파업 돌입과 동시에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거 징계를 일삼았다”며 “합법적이었던 2016년 파업 당시 징계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