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놓고 전면전 양상
국회-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놓고 전면전 양상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1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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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 시기, 연장·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
민주노총, “국회 가만두지 않을 것” 총력 투쟁 선언
▲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않기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을 놓고 국회와 노동계가 전면 충돌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여야가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주52시간까지 줄이고,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은 않기로 합의한 이후 분위기가 급랭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1주간 노동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주12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해 최대 주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토·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최대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서 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키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주52시간 노동은 이미 도입돼 있는 것인데도 마치 노동시간 단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 도입은 지금까지의 착취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국회를 비난했다. 최 직무대행은 “국회를 그냥 둘 수 없으며, 기필코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과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어진 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앞서 우리의 자세가 돼있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법으로만 노동시간 단축을 외칠 게 아니라 돈 몇 푼의 문제를 넘어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자”고 호소했다.

앞서 오전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정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1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이라며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