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근로자법 개정 위해 총파업 상경투쟁
건설노조, 건설근로자법 개정 위해 총파업 상경투쟁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1.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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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국회 앞에 모인 2만 건설노동자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18일째
▲ 이날 집회에 모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힘차게 투쟁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쳤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노조)이 예고한 전국 건설노동자 상경투쟁이 개최됐다.

건설노조는 28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2017년 총파업 투쟁 승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석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했다.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에도 국회에서 다뤄졌지만 "특수고용직 건설 기계 조종사들에게 퇴직공제부금 지급은 어렵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으로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고공농성 중인 두 동지를 우리 힘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지금까지는 건설자본과 건설사를 위해 법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우리 건설 노동자를 위해 법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는 말싸움과 입씨름을 하고 있다"며 "10년을 끌어온 퇴직공제부금 문제를 결판 내야 한다"고 연대사를 전했다.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을 전개 중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 지부장은 오늘로 고공농성 18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진행된 전화연결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결의대회 도중인 오후 3시 30분 여야 간 이견으로 고용노동소위가 종료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에 접촉해 긴급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만큼은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이 18일째로 접어들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