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신입사원, “깎인 임금 돌려달라” 소송
KB국민카드 신입사원, “깎인 임금 돌려달라” 소송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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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봉 10% 삭감 알았다” 5명 퇴사
노조,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합의 없어 무효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가 5일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 삭감된 신입사원 초임 복원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올해 초 KB국민카드(사장 윤웅원) 초임 10%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노조와 신입사원들이 5일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말 윤웅원 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노사관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지부장 이경)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입사원 임금 복원을 위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 이경 KB국민카드지부 지부장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KB국민카드는 지난 1월부터 신입사원 연봉을 기존보다 10% 수준 감액해 지급해 오고 있다. 2011년 KB국민은행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실적 악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삭감된 임금은 2016년 하반기 공채로 입사한 직원들부터 적용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신입사원은 올해 1월 입사자 30명과 7월 입사자 8명 등 모두 38명이다.

KB국민카드지부는 “채용 시에는 기존 직원 연봉으로 안내했다가 입사 후 연수과정에 들어서자 기존 직원 대비 10%의 초임 삭감 사실을 밝혀 ‘취업사기’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초임 10% 삭감 사실이 알려진 후 신입사원 35명 중 5명이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경 지부장은 “신입사원 연수 중 노동조합 주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로소 연봉삭감에 대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임원들에게는 매년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주사 눈치를 보며 노사 간 협의 없이 신입조합원 임금을 삭감했다”며 “임금 복원 계기로 부당한 노사관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국민카드지부는 신입사원 초임 삭감이 노조와 협의 없이 진행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도 강조했다. 단협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의 임금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KB국민카드의 임금은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라면 단협에 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윤종규 회장은 최근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계열사 노조로부터 ‘셀프연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계열사를 조종해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른 윤종규 회장은 퇴진해야 한다”면서 “셀프연임이라는 자작극을 펼쳤지만 KB금융 구성원들은 그를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왼쪽)와 이경 KB국민카드지부장(가운데),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오른쪽)이 소장을 들고 서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