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경총-민주노총 공방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경총-민주노총 공방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1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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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서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노사 이견 재확인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적용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경총과 민주노총이 공방을 벌였다.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 간 입장차가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TF에서 논의된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 경총과 민주노총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왼쪽)과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오른쪽)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로부터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들며,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을 정하여 일정기간 분할 지급한다는 점에서 1개월을 초과한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한다”면서 “1개월 단위의 지급이라는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범위와 맞춰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를 언급하며, “통상임금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인 반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가 다른 두 제도의 범위를 일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총에서는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진 1986년 무렵에는 정기상여금이 실적·성과에 따라 바뀌는 변동급이었지만, 지금은 그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범위에 산입되지 않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들까지도 최저임금 미달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기업들이)원하청 거래나 소비자 가격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본부장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액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자 제도 개선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경영계는 지난 8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이를 전문가TF에 논의과제로 제출했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철수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방안(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 등 4개 과제가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