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노동자 권리 보장 개정법 통과 촉구
초단시간노동자 권리 보장 개정법 통과 촉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1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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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권위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지난 3월 강병원 의원 관련 개정법안 발의
▲ 27일 국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개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현실을 알리며 관련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강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 사각지대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중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자를 지칭한다.

강 의원은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일하거나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서 합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현행법상 단시간, 전일제 근로자들과 달리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은 노동취약계층인 청년층과 노년층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높다”며 “과거는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을 뿐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는 12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58만 5천여 명이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10년 전(2005년 18만 6천 여명)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월 30~40만 원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전일제 일자리를 원함에도 당장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사회보험에 가입된 비율도 2% 수준에 그쳤다.

학교현장 초단시간노동자 1만 명에 달해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 회계직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있다. 급식실의 배식전담 인력과 교육부의 주요 사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전담사들이 대표적”이라며 “특히 돌봄교실 전담인력에 대한 적정한 인금 보전 없는 돌봄교실 확대 정책으로 전담사들을 초단시간 근무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금 등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고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단시간동자들은 일 하고자 하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돌봄교실 전담사 일을 하고 있는 김다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14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식의 시간 쪼개기를 하고 있다”며 “2시간, 혹은 2시간 50분 동안 아이들의 간식을 먹이고 프로그램 준비, 설거지, 일지와 계획안 작성, 청소까지 모두 해야 한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오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퇴근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1년마다 돌봄 전담사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해고라는 공포에 떨며 부당한 처우, 터무니없는 월급, 연가 병가 없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돌봄 전담사들이 초단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한 전담사에게 30분, 옆 반 전담사에게 30분, 특기적성 강사에게 1시간 등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며 “돌봄교실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농락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개정법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