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노조, 임단협 재교섭 요구
서울도시철도노조, 임단협 재교섭 요구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1.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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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공조 파행
근무형태·임금체계 개편 “동의 못해”

반쪽 합의로 혼선을 빚었던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해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위원장 권오훈, 이하 ‘서울도시철도노조’)이 재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재교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서울메트로노동조합·서울도시철도노조 등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는 지난해 8월 공동교섭단을 구성, 공사 측과 통합 임단협 마련에 나섰다. 옛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합쳐져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면서 각 회사별로 달리 적용되던 임금체계와 근무여건을 통일하기 위한 교섭이었다.

▲ 서울도시철도노조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임단협 재교섭을 촉구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세밑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1~4호선 2개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서명했으나, 5~8호선 노조인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서명을 거부했다. 이후 3개 노조의 공조는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잠정합의안의 근무형태 변경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 정보통신, 신호, 기계, 전자, 궤도, 토목, 건축 등 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야간근무 비중이 늘어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임금체계 개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이 20년 넘게 분리 운영되면서 각 운영사별로 서로 다른 보수표와 수당체계가 만들어졌다. 1~4호선에 비해 나중에 개통된 5~8호선의 임금이 다소 높았는데, 이를 상향평준화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직종이 생겨났다는 게 서울도시철도노조의 주장이다.

근무형태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이 서울도시철도노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등 1~4호선 2개 노조 일각에서도 직종에 따라 잠정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1~4호선 2개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까닭은 지방공기업법의 예산 이월 불가 조항 때문이다. 교섭이 해를 넘길 경우 인건비로 책정된 250억 원이 불용 처리돼 2017년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노조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파행의 책임을 서울시로 돌렸다. 손근호 서울도시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합의 문구 하나하나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권오훈 위원장은 “31일 교섭에서 공사 측은 시종일관 250억 원 불용 처리만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교섭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