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광역전철에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코레일 광역전철에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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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역 등급 조정에 ‘임금삭감’ 우려
쳘도공사 “업무량 맞춰 인원 조정 위한 것”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을 위탁한 수도권 광역전철역의 인력 산정 방식이 새로 바뀌자 노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역 업무분담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규정은 철도공사가 역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위탁역의 관리 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이 담겨 있다. 위탁업체는 이 규정을 토대로 운영수수료를 받는다.

규정에 따르면 위탁역의 관리 인력은 등급에 따라 다르다. 역별 업무량을 산출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수만큼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있다. A등급인 역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최하등급인 E-1등급에 가장 적은 인원이 배치된다. A등급 역의 경우 역장 1명, 조장 3명, 직원 6명 등 최소 10명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한다. 올해 신설된 E-1등급 역에는 일근조장 1명과 직원 3명만이 일한다.

규정 개정 이전에는 승하차인원이 위탁역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었다. 승객이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일수록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구조였다. 개정 이후에는 역별 업무량 산출 기준을 충족할 때마다 0.3명의 인력을 더하여 그에 맞는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역별 업무량 산출 기준에는 ▲하루 평균 승하차인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지하 층수 ▲출입구 수 ▲역사 면적 등 이외에 역별 특수사항이 포함됐다. 등급 체계는 ‘A, B, C, D, D-1, E’에서 ‘A, B, C, D, E, E-1’으로 바뀌었다.

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위탁역 등급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가 위탁받은 106개역의 등급은 ▲A등급 7곳→9곳 ▲B등급 6곳→3곳 ▲C등급 71곳→9곳 ▲D등급 18곳→60곳 ▲E등급 3곳→22곳 등으로 조정됐다. D-1등급 1개역은 E등급으로, E등급 3개역은 E-1등급으로 강등됐다.

역 등급이 떨어지면서 역무원 수가 일부 줄어들거나 관리책임자의 직급이 위탁역장에서 조장으로 하향됐다. 위탁역장이 근무하는 A~C등급 역의 수는 84곳에서 21곳으로 줄었다. 반면 위탁역장이 근무하지 않는 D~E-1등급 역의 수는 22곳에서 85곳으로 늘었다.

이를 놓고 노조는 철도공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위탁역장의 수를 줄여 운영수수료를 낮추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관계자는 “(위탁역)등급 변경에 의해 2016년도 기준으로 약 4억 원 가량의 수수료가 삭감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임금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운영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며, 총액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 인상된 운영수수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 업무분담 규정 개정에 대해 “역별로 업무량 차이가 최대 5배 이상 나는데도 근무인원이 같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