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③광주 모델의 확장판,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나선 일자리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까지 참여했다. 지난 7개월 간의 활동에 대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 양대 노총과 경총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또 중앙단위의 일자리위원회와 지역의 일자리 정책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 |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일자리정부’라고 이야기할 만큼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일자리위원회의 원류는 광주광역시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그렇다면 일자리위원회가 7개월여에 걸쳐 운영되는 동안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일자리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를 통해 일자리위원회가 거둔 성과와 보완할 과제를 살펴본다.
우려 있다고 대화 거부하면 답 없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용섭 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출연연구기관장,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과 민간부문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성상으로 보면 정부 15명, 민간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는 각각 3명씩에 그치고 있다.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지나치게 적게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로 이 같은 구성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정책을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는 데 들러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노동계를 대표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은 이 같은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양대 노총 간의 실무협의 채널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다.
다른 한편,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거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두고두고 불씨가 될 정리해고 도입 등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우려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이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일 만큼 사회적 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두고 가장 논란이 컸던 민주노총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노사정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지난 2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졌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조건이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조건이 바뀐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얻을 건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도 깔려 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내걸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개입하는 것이 중요했다.
반대로 경영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를 잡아줘야 하는데 현 정부는 과거와 반대로 노동계 쪽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경총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은 “우려가 있다고 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 답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 경영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과거의 정부가 너무 경영계 쪽에 치우쳐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거꾸로 경영계에서 보기에 정부가 너무 노동계 편만 든다. 그러나 어쨌든 시작을 해서 그 안에서 논의하다 보면 뭔가 방법이 생기지 않겠는가? 못 들어가겠다고만 하면 답이 없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는 있었지만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일자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중심의 정부 운영 시스템 합의는 큰 성과
노동계에서는 ‘일자리 5개년 로드맵’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가 명시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일자리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노동계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것은 일자리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때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임기 동안 추진할 일자리정책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일자리 5개년 로드맵에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원칙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그동안의 정부정책에서 주로 언급되던 기간 제한이나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아니라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된 것이 노동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주장해 왔던 사용사유 제한이 포함됐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방향이 명확해진 것이다.
또한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성화한다는 점도 그동안 노동계가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산별교섭 법제화 등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들이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산별교섭 등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산별교섭 법제화는 물론, 산별교섭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는 노동계가 주장해 왔던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한 걸음 진전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낼 만하다. 이 같은 초기업단위 교섭은 이른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나 노동조건의 양극화 문제는 개별기업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도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운영 시스템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다. 특히 기관평가나 정부조달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현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적인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예컨대 건설 부문의 경우, 민간부문 전문위원회 산하 건설분과에서의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놓은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건설노조 등은 건설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10년 묵은 과제를 해결할 개선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또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성과를 도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간호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은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해 왔던 내용을 현실화할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경영계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인식한다는 점 자체를 성과로 꼽았다. 또 그러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기구로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점을 성과로 지적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해 왔던 경영계로서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일자리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일자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간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와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했고,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일자리의 양 확대를 지상과제로 삼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점을 경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소통을 통해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해야
그러나 다른 한편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큰 틀에서는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로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일자리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당사자들이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예컨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노사 당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 각각의 일자리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큰 틀에서뿐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의 논의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것인데, 사회적 대화보다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는 형식적인 포장에 불과하고 정부가 가지고 온 정책에 대한 의결을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은 각 의제별, 부문별 전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구조로 논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제시된다. 아직까지는 일자리위원회가 구성 초기에 해당돼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은 지금 구성되고 있거나 구성돼 막 활동을 시작한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일자리정책이 ‘노조 할 권리’와 연동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일자리정책이 일자리의 양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핵심조직인 노동조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므로 기업이 최대한 채용을 늘릴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을 축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만 경영계 역시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고 합일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좀 더 실사구시의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취지 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참여 주체들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에서의 논의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문제는 노동계나 경영계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부처가 각각의 정책을 관철하거나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일자리위원회의 논의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부처,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공공부문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런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초기업단위 교섭이 활성화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문별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공부문, 민간부문, 사회적 경제부문으로 나뉘어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각 전문위원회별로 초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달리 제시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 전문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노조와의 협상 부재,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의 확대, 정규직 전환 전 계약해지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부문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 전문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자리의 질보다는 일자리의 양 확대에 치우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민간부문에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부문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때 일자리의 질 개선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사회적 경제부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고유한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돌봄이나 요양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아닌 공공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치환할 경우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러한 사회서비스가 국가의 고유한 책임이라는 점도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강화와 일자리의 질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는 아니다
지난 7개월여의 기간을 통해 운영된 일자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의 지적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학계에서는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고 바람직한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일자리위원회가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기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일자리 문제라는 한정된 의제를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기구 이상의 역할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일자리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경우,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핵심적인 문제인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한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한 우회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일자리위원회가 풀어가야 할 일자리 문제 역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비록 사회적 대화라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일자리위원회에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라는 본연의 과제가 주어져 있으므로 여기에 집중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문제는 일자리위원회와는 별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모든 것을 틀어쥐고 가겠다는 인식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주체가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당사자들인 지역 노사와 시민까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실행하고, 중앙정부는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인력과 예산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각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전문위원회와 각 분과별 활동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성과에 집착해 조급하게 합의를 서두르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거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운영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