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부,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현대중공업지부,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10 10:0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 56.11%" 상여금 분할지급과 적은 성과급이 부결 원인으로 추정
▲ 9일 2016년, 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 2016년‧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장점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조합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회사와 재교섭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협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6년·2017년 기본급 동결 ▲2016년 성과급 약정임금 230% 지급 ▲2017년 성과급 약정임금 97% 지급 ▲노사화합 격려금 연 100%+150만 원 ▲자기계발비 월 20HR 지급 ▲신규채용 시 종업원 자녀우대조항 삭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등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3개 분할사업장(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까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9일 현대중공업지부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8,804명(투표율 89.61%, 무효 50명, 기권 26명) 중 찬성 3,788명(43.03%), 반대 4,940명(56.11%)으로 부결됐다.

반면 분할사업장인 현대일렉트릭(찬성 57.54%)과 현대건설기계(찬성 72.14%), 현대로보틱스(찬성 78.46%) 잠정합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애초 부결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던 현대중공업지부는 잠정합의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대자동차지부에 이어 현대중공업지부 역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두 지부의 2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파업을 재개했으며 현재 현대자동차 노사는 42차 교섭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상여금 분할지급과 턱없이 작은 성과급 등의 문제를 부결의 이유로 보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들과 약속한 대로 정면돌파로 하루빨리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