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017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한국지엠, 2017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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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9.2%, 한고비 넘겼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그대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달 30일 도출한 ‘2017년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이 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12,339명(투표율 93.2%, 무효 52명, 기권 883명) 중 찬성 8,534명, 반대 3,753명을 기록했다.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50,000원 인상 ▲성과급 450만 원 ▲교섭 타결 격려금 600만 원 등이다.

한국지엠지부는 “예상보다 높은 가결률은 2018년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조합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2017년 임금교섭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 조합원 동지들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2018년 임단협을 만들어갈 것”을 전했다.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총고용 보장하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서 한국지엠 노사가 한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지만 한국지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고용 보장을 외쳤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 본사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저지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지엠의 ‘인소싱(Insourcing)’ 추진으로 12월 말 부평공장에서 6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으며 현재 창원공장에서는 4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있다.

9일 가결된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사내 생산하도급 및 비정규직 관련’ 내용이 별도요구안으로 포함되어있다. 안에는 생산하도급업체 및 생산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내용을 보면 '권고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일 뿐 강제성이 없다”며 “고용안정특별위원회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고용불안 요인과 관련한 회사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사항은 교섭 종료 이후 노사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물량축소 시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의 방안(노동시간 단축과 순환휴직 등)이 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