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노동시간 단축, 당쟁 대상 안 돼”
김주영 “노동시간 단축, 당쟁 대상 안 돼”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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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특례업종-휴일·연장근로 구분 강조
사회적 대화엔 “민주노총 참여 여건 조성돼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여야 간 당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간 특례업종 문제는 국회에서, 휴일연장근로 문제는 대법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안을 따로 분리하여 처리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다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여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게 했던 정부의 행정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주일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 휴일근로에 대해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일주일 간 노동시간 상한은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 역시 지난해 11월 23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일에 출근해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동계는 물론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주영 위원장의 ‘특례업종-휴일·연장근로 구분’ 언급은 한국노총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18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직후 “국회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휴일·연장근로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련해, 김주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는)집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노동계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노총은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뜻을 명확히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