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운전정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발전 운전정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1.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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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자회견서 한수원‧발전 5사 규탄
발전정비 민영화 정책 폐기 주장
▲ 17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의 파견‧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대노조, 한전산업개발노조 등이 한수원과 발전 5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에너지 발전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발전기의 운전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의 파견‧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대노조, 한전산업개발노조 등이 한수원과 발전 5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전 정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0순위’”

이들은 “원자력과 발전소에서 핵심업무인 발전정비를 담당하는 직군들이 ‘민간발전 산업육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한수원과 발전 5사가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국민생명안전보다 민간발전회사의 잇속 챙기기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과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대상 선정 비율은 각각 30%(7,300여 명 중 2,227명)와 48%(4,700여 명 중 2,247명)이다. 이는 같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92%, 한국가스기술공사 96%의 전환대상률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노조들은 “발전소 내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따라 전환대상 비율의 차이가 크다”며 “가스 분야는 해당 직종을 정규직 대상으로 포함했다. 한수원과 발전 5사가 제대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90% 정도의 유사한 전환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발전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체가 발전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년 또는 3년마다 경쟁을 통해 업무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민간업체 소속 운전 정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회사가 운전 정비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현장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인원을 돌려막기 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는 50%, 심할 경우 70%까지 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는 한수원 비정규직 정비노동자들이 조직한 노조로, 조합원들은 울진 한울사업소에서 원자력 발전소 터빈과 1차 설비에 대한 경상정비, 계획예비정비를 맡고 있다.

발전분야 경쟁체제 폐기‧공공성 강화 필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발전 정비 분야는 이전에도 앞으로 계속 유지될 상시지속 핵심 업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발전정비 분야를 민간영역으로 넘긴 것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경시한 적폐였다. 이를 바로 잡아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정부와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내는 엇박자가 문제의 원인”이라며 “정부는 생명안전 분야를 정규직화 하라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과 절망은 현장 노동자들의 몫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율적으로 노사가 논의토록 한다며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나서야한다”며 “발전소의 각종 사건사고 이면에는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들은 ▲고용노동부 한수원과 발전 5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실태 집중 점검 ▲국민생명안전 분야인 민간발전시장 경쟁체제 폐기와 공공성 강화 ▲발전분야 청소‧경비‧시설‧연료운전‧정비‧지원업무 비정규직 전원 직고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거 발전분야 노동자들의 파업을 민간정비시장을 확대해야하는 정당성으로 제시하는 산업통상부 입장에 대해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철도, 지하철, 가스 등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냐”며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파업 시 필수 인력 수를 조정하면 되는 문제다. 필수유지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