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절망으로… 학교 비정규직 한파 속 농성
기대가 절망으로… 학교 비정규직 한파 속 농성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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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전환 비율 낮아 새 학기 ‘고용한파’
같은 직종이라도 교육청마다 전환 여부 달라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인력과 초등 돌봄전담사, 배식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해고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부직본부에 따르면, 경기·경북·대구·울산·인천 등 최근 정규직 전환 심의를 종료한 5개 교육청의 무기계약직 평균 전환 비율은 11% 수준에 머물렀다. 5곳을 합해 3만여 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대상이었지만, 3,900여 명만이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심의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1만 8,925명 중 1,813명(9.6%)만을 전환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같은 직종이더라도 교육청마다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제각기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할 당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방과후과정 강사 등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했으나 세종시교육청은 제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식보조원의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전환 결정을 내린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제외를 결정했다.

당초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돼야 하는 만큼 퇴직 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당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는 게 제외 사유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원서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를 해고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애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