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시민‧노동단체, 전력수급계획 취소 소송제기
탈원전 반대 시민‧노동단체, 전력수급계획 취소 소송제기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1.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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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정치논리에 빠져선 안 돼…절차상 내용상 문제 제기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31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노동단체들이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한수원노조를 비롯한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원자력 관련 학계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와 지역주민, 원전 협력사 총 217명이 원고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앞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할 뜻을 밝힌바 있다.

이들은 상위계획인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계획’ 의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했다. 2013년 수립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원전발전 설비비중을 29%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건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원자력 발전 설비를 정반대로 감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책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20년을 내다보고 5년마다 수립한다. 전력수급계획은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2년마다 정한다. 올해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8차전력수급계획은 원전의 발전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전체를 간과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산업안전자원통상부가 발표한 8차전력수급계획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반면 원자력발전 비율은 현재 24기에서 2030년까지 18기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 62% 감축, 온실가스 26.4% 감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