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부문 소극적수사 실태 심각”
“검찰, 노동부문 소극적수사 실태 심각”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2.01 18:25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서 검찰 불법파견 수사 기소 문제점 토론회
검찰, 새로운 판례 흐름 따라가지 못해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사건을 두고 검찰의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 기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금속노조 법률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불법파견에 이은 비정규직 노조 탄압으로 논란이 되었던 아사히글라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검찰의 불법파견 관련 수사, 기소에 있어서 소극성, 편향성 등을 짚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토론은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수사 과정에서의 노동부, 검찰의 문제점',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두가지 발제로 진행됐으며 주요 토론자로 진환,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경호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토론 쟁점은 산업 전반, 그 중에서도 제조업 직접제조과정에 있어서 불법파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며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였다.

주요 사례로 선정된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에서는 지난 2015년, 도급업체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는 파견 형태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도급 형태로 간접고용을 이어왔던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불응하고 과태료 17억 8천만원의 납부 기한마저 넘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수사해야 할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치하는 등 노동 부문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소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차 지회장은 "근로감독으로 약 5천 페이지의 조사 자료가 만들어졌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편파적 수사는 노골적이었고 철저히 친자본, 반노동자적이었다"고 밝혔다. 16일간의 근로감독을 통해 아사히글라스 내부에서 노조 설립 전에 쓰여진 차 지회장 내사 문건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노조탄압 자료와 불법파견 근거가 나왔으나 검찰의 수사는 미진했다는 것이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두번째 발제에 나선 장 변호사는 "검사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2007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최근의 파견법에 관한 대법원 등의 판례를 검찰이 수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만든 수사 지침이 파견법 해석에 있어서 최근의 판례 경향 및 새로운 근로자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분 기준 법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검찰은 실질적 사용자성의 인정에 있어서 파견 조건에 대해 넓은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다. 아사히글라스의 “도급” 주장에 대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한다. 삼성•엘지디스플레이에의 납품이 주 업무인 이상 아사히글라스는 제품규격 등에 대한 기준, 즉 요구할 업무 내용이 명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하청업체에 지시할 경우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파견이냐 도급이냐를 판단한다. “A 노동자에게 B 업무를 시키라”는 식으로 원청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서면을 통한 간접적 지시, 총괄적인 차원의 지시는 파견의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원청이 작업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사히글라스 사례는 제조업체 사내하도급 전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다.

더불어 토론에 참가한 이용우 변호사는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단시간에 처리 가능한데 억지로 쥐고 있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지휘와 수사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의 경우 신속한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수사 의지가 없다보니 증거가 사라지고 이것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기소유예의 구실로 이어진다는 것. 검찰의 적극적 조사를 유인할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