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불인정은 노동조합 불인정”
“노조전임자 불인정은 노동조합 불인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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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노사, 조합원 자격 해석 엇갈리며 갈등 점화
[인터뷰]구태신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 지부장

지난달 19일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삼안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와 구태신 위원장의 ‘4대 위원장 취임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회사가 이사대우 직위인 구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무효를 주장하며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자 노조는 노동조합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삼안에 노동조합을 설립한 장본인이기도 한 구태신 위원장, 새 임기를 노사갈등과 함께 시작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해 11월 15일 구 위원장의 입후보자 등록을 확인한 회사가 공문을 통해 자격 무효를 주장하며 선거를 원점부터 다시 치를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데 사실인가?

노조에서는 지부 규정을 근거로 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지부 규정에 따르면 “지부는 조합원의 자격과 별도로 지부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명예조합원을 둘 수 있다”와 “명예조합원은 단협을 제외한 조합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한다”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협을 제외한 조합원의 권리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즉,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예조합원 조합비는 매월 개별 3만 원씩 지급한다”는 조합비 규정에 따라 꾸준히 조합비를 납부해왔다.

지부 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사대우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 권한이 없으니 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다. 삼안은 이사 이상 직급 비율이 전체 인원의 45~50%를 차지한다. 사원부터 이사대우까지가 호봉제, 이사부터 사장까지가 연봉제이다. 거기다 연봉제인 임원 중 등기임원은 사장뿐이다. 이는 엔지니어링 업계 회사가 가진 특성으로 봐야 한다.

반면 회사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구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번 문제는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노조와 회사가 엇갈린 것이다. 단체협약 속 조합원 범위를 살펴보면 “회사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며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등기유무 불문)’은 단협상 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범위는 지난해 임단협 미합의 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4차 조정회의 내용을 받아들여 2016년·2017년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때 단체협약 122개 조항 중 119개 조합은 합의가 완료됐지만 ▲조합원의 범위 ▲인사원칙 중 계열사 간 전적·전출 ▲임금 지급 및 계산 3개 조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미합의 3개 조항 관련해서 2017년 9월 10일까지 노사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합의할 것을 지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합의도 없었다. 물론 단협 부칙에 미합의된 조항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건 노사 서로가 이의가 없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는 합의가 안된 3개 조항은 다음 단협에서 협의를 보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인데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사와 마찰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임기를 시작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정이 되지 않아 반차까지 내고 참석했는데 여기서 회사와 마찰이 있었다. 회사 측 사람이 오더니 자격 없음을 이유로 임시대대 참석을 막더니 “조합원 자격이 없는 신임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의 결과를 회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까스로 임시대의원대회는 마쳤지만 이번엔 회사가 신임 사무국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내가 주재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임한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신임 사무국장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사측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만약 회사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엔지니어링 업계의 조합원 자격 관련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소송 계획이 있는가?

그동안 제3기관인 행정 및 사법기관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판결 요청을 하자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민사소송을 걸어라. 단,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하자. 교섭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노동조합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거는 것이 맞다. 아직은 먼저 소송을 걸 생각은 없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교섭도 할 수 없고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할 수도 있다. 대신 1심 결과에서 승복하자는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