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132명 정규직 전환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132명 정규직 전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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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단소송 397명도 정규직화로 이어질지 주목
[인터뷰]박병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132명이 회사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박연수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장이 정규직 전환, 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임원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 박병준 지회장이 당선되어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를 이끌게 됐다.

회사 상황이 안 좋은 때 지회장 출마에 나섰다. 나름의 각오가 있었을 텐데, 공약이 따로 있었나?

원하청 공동투쟁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현재 금호타이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 지회장인 박연수 지회장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 닥친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지역연대의 경우 광주지역대책위원회와 꾸준히 함께해왔다. 그전까지는 지회 규모도 작아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는데 금호타이어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나갈 생각이다.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은 7년 만에 최종 승소한 판결이었다. 그만큼 지회에서는 반가운 판결 결과였을 텐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어도 회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했다면 근로자 파견이 맞다는 2015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동계에는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 작업이 불법파견이라는 현대자동차 판결이 나온 뒤로 자본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 작업장소의 분리, 이른바 블록화였는데 이 블록화에 관한 첫 대법 확정 판례이기 때문에 의의가 상당하다.

법원은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 ▲협력업체의 결정 권한이 독자적이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가 독자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132명 중 정년퇴직, 퇴사, 사망 등에 해당되는 11명을 제외한 12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기대도 많았는데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121명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지만 이후 회사와 잡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판결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9개 공정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9개 공정 중 승소자들을 5개 공정에 몰아넣고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비소송자 40여 명은 4개 공정으로 보냈다.

지회가 지적하는 점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9개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 자체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 작업을 막기 위해 선택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앞에 얘기했듯이 이번 판결은 블록화에 대한 첫 대법 확정 판결로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적인 책임만 면하기 위해 수년간 함께 일해온 노동자들을 갈라놓았다. 회사는 소송자와 비소송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 모두 우리 조합원들이다. 지회는 소송자와 비소송자 간의 노노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2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상황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397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집단 소송에서는 9개 공정이었지만 2차 집단소송에서는 30여 개 공정, 미화와 식당을 제외한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현재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2차 집단소송 결과 역시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지회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모두 생산직 191명 정리해고, 30%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한 회사의 자구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원하청 공동투쟁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것인가?

지난 워크아웃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인상률과 같았고 2010년 삭감지난 워크아웃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았고 2010년 삭감된 상여금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규직의 생존권이 후퇴하면 우리도 똑같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경영문제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