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방과후코디 재계약 금지 철회
경기도 교육청 방과후코디 재계약 금지 철회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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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해고 제동 걸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250명의 방과후코디에 대한 재계약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1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코디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과후코디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맡아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노동자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이들에 대한 계약종료를 알리며 사업종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금지한 바 있다.

앞서 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제외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종료까지 결정하고 있다며, 매년 연말연초 해고를 우려했던 학교현장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사태에 직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경에 대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진행된 해고에 제동을 걸었다”면서도 “제대로 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가 과제로 남았다. 노사 간의 직접 대화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코디는 1년 전부터 사업종료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종료 예고와 재계약 금지를 한 것”이라며 “다만 방과후코디에 대한 재계약 금지를 너무 촉박하게 알려 이직 등을 고민해야하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과후코디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묻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10% 정도만 방과후코디를 두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현재 초중고를 합친 방과후교실 참여율이 41%로 10%가까이 감소했다”며 “올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전체 사업 논의 시 재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경기도 교육청 방과후코디들은 희망할 경우 1년 더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지만, 그 이후의 고용안정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꾸려질 경기도 교육청 노사협의체에서 진행될 이들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에 타 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