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기법 개정안 두고 “밀실합의”
민주노총, 근기법 개정안 두고 “밀실합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02.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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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중복할증 폐기,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 허용 등 비판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노총은 “밀실합의” “짬짜미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27일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이 노동계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이후 노정관계는 물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1주 7일, 최장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점은 비록 전면 시행시기가 2021년 7월 1일이지만 진일보한 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영세 기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력하게 인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내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부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열어놓은 것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주 60시간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아야 할 근거와 이유가 없고, 법률안에 예산안 부대의견처럼 행정부의 의견을 다는 것은 입법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