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 헌법 개정 촉구
공무원‧교원,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 헌법 개정 촉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3.05 13:35
  • 수정 2018.06.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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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자회견서 “우리도 시민이고 노동자다”
▲ 5일 오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공무원과 교원들이 노동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교원 기본권, 일반 국민과 똑같이 보장하라" 

이들은 “공무원과 교원도 직업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자 노동자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3권을 빼앗긴 ‘그림자’ 같은 존재이고, 시민이면서도 참정권을 제한당하는 ‘투명인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개헌안에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조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최소한의 국제규범이자 이번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19세기에는 국가와 공무원이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치주의나 기본권보다 제약돼야 한다는 이론이 있었지만, 20세기 들어 법치주의가 확립되면서 ‘역사적 유물’이 된지 오래”라며 “헌법 개정안에 최소한의 세계기준을 적용해 공무원 교사의 기본권을 일반시민들과 같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판사가 파업을 하고, 미국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힐러리와 오바마를 지지, 트럼프에 반대한다”며 “이런 일들은 한국처럼 법정에 기소돼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뉴스를 통해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기본권 제약으로 인한 징계 등 피해 반복돼

한국의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한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특별법으로 마련됐는데,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제약한다.

이들에 대한 정치기본권 보장도 사실상 전무하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과 가입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공무원의 중립성을 언급한 헌법 규정(제7조 2항)을 이유로 박탈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피해사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정책,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 안에 담지 못하고, 교섭을 위한 물리적 단체행동을 할 수 없어 노조는 사실상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현실에서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지하는 정당 혹은 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를 수 도, 지지 정당에 1만원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며 이를 이유로 실제로 많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시적인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지난 역사에서 부정한 권력에 맞서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이들이 진정한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3개 노조 대표들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면담에 들어가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 개헌과제’라는 의견서와 2만8064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정치기본권 보장 선언 서명지’를 제출했다.

한편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이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