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노동자, 의무휴일 지키기 위해 헌재에 의견서 제출
대형마트노동자, 의무휴일 지키기 위해 헌재에 의견서 제출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3.06 15:1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건강권‧휴식권 보장 기본장치”
헌법소원 제기 후 오는 8일 당사자 변론 예정
▲ 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위헌소원이 제기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 장치”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와 대기업계열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업장에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으로 유통산업 내 독점적 위치에 오른 이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2년에 신설된 법이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영업 자유를 침해’해 위헌으로 봐야한다며 법률의 정당성을 심사해 달라는 청구 즉,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당사자들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는 50만 명이 일하고 있는 도심의 가장 큰 노동자 집합소”라며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고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하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 마련된 후 일정정도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입법취지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명시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5년 대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지키기 위해 5,600명에 달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비스연맹 회원조합인 홈플러스일반노조, 에브리데이리테일노조 동원F&B노조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