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회 앞에 멈춘 촛불, 노동헌법으로 계승해야'
양대노총 '국회 앞에 멈춘 촛불, 노동헌법으로 계승해야'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3.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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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노동 개헌 촉구 공동기자회견 열어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3권 보장 등 8대 요구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양대노총이 노동존중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양대노총 위원장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양대노총은 이날 사회 근간인 노동자의 의견이 개헌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여 노동 존중 개헌 공동 요구안을 발표한다”며 "현행 헌법에 누락된 노동존중 정신을 조문화하고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 발전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 주체인 노동자가 인간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양대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우리가 노동자인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87년 헌법을 다른 문명국가 수준에 맞추자는게 양대노총의 요구안 핵심”이라며 “노동 존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의 8가지 요구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8대 과제는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적정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 및 실질화 ▲안전권과 건강권의 확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대노총은 자료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란 현행 헌법 제32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에서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고용 증진 및 안정 정책 책임 명시,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임금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개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긴 시간 문제가 되어 왔던 노동 관련 법적 쟁점들을 헌법이라는 원론적 차원에서 해소해보겠다는 것. 수 차례에 걸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해결되기 어려웠던 교원, 공무원 등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노동 존중 가치를 헌법 반영하는 것은 사회양극화, 소득불평등, 경제민주화 해결에 핵심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양대노총이 함께 자리한 만큼 그 의견을 헌정특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특위 소속 의원이자 노동권 연구모임인 '헌법33조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심상정 의원은 "헌법33조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해온 노동개헌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양대 노총이 합의한 개헌요구안에도 들어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고, 기본권 분야에서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