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종지부를 찍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돌입
“불법파견 종지부를 찍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돌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3.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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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감감무소식…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6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00여 명은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2014년 9월 1심, 2017년 2월 2심 모두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고등법원 판결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자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결정했다. 이번 천막 농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 천막 농성 이후 두 번째다. 2016년 천막 농성 역시 2심 고등법원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했다.

6일 시작하는 천막 농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억 지회장은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고등법원까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떤 법적인 처벌도, 대법원 판결도 이루어지지 않아 천막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지난 2010년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조차도 오래 동안 지연된 판결이었으며 이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심, 2심 모두 현장 검증까지 마친 사건”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하게 대법원 판결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지현민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집행위원장은 “병마와 싸우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동지가 정규직 출입증을 죽기 전에 꼭 받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며 “동지의 소원대로 정규직화를 쟁취해내는 투쟁을 이어가 꼭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