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임금격차 해소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자”
“남녀임금격차 해소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자”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3.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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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임금격차 해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주장

 

▲ 제110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녀임금격차 해소와 성평등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여성이 희망이다 노동이 미래다’라는 기치 아래 7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정 장관은 “오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뜻 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11시에 있었던 범부처협의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변화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는 격차해소를 위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한국노총 역시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투운동(#Me Too, 나도 당했다)에 대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 평등 교육과 캠페인을 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한국노총은 ▲경력단절 없이 직업을 선택하고 계속 일 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등 6대 여성 권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