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오는 3월말 무기한 총파업 예고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오는 3월말 무기한 총파업 예고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3.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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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상화 위한 전제조건 “이사장 사퇴”
불합리한 차별 해소 위한 노사 대화 요구
▲ 공공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기관 운영 과정에 보인 적폐 사례를 고발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동자들이 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3월말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하 법률구조공단노조)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기관 운영 과정에 보인 적폐 사례를 고발했다.

이들은 “이 이사장은 공단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만’이라며 제지한다”며 “지난 2월 이 같은 제지에 즉각 발언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대 후반의 간부에게 특별감사를 통한 징계를 운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이한 근무행태 ▲공단 예산을 개인 홍보에 사용 ▲법인카드 사용 직책수행경비 현금지급으로 회계 투명성 악화 ▲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올림픽 관람 등의 사례를 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장의 사퇴와 노사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법률구조공단노조는 작년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조합원 97%의 찬성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예고 파업과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과 일반직들 간의 5~6배에 이르는 성과급 격차 해소’와 ‘변호사 자격으로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 철폐’ 등의 요구안이 주요 쟁점이었다.

공단과 노조의 갈등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 안에서 이사장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법률구조공단노조에 이어 조합원 대상이 아닌 일반직 3급 이상 간부 전원, 일반직 4급 팀장 38명, 공단 내 변호사 90여 명도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이사장의 사퇴를 잇따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지난 13일 공단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을 통해 변호사와 일반직 간의 차별은 ‘합리적’이며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동시에 공단 측이 법무부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한 일부 간부들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단과 구성원들의 갈등이 악화일로다.

법률구조공단노조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조의 전면 파업 등 극단적인 위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이헌 이사장의 사퇴’”라며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법무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 잡기위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이 이사장은 묵살하고 교섭에 해태하며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기각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복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법률복지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공단은 “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이사장은 물론 공단 구성원을 모독하고 있다”며 “법률구조대상자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와 대화, 타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