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패싱? 민주노총, 다시 ‘투쟁모드’로
노동계 패싱? 민주노총, 다시 ‘투쟁모드’로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3.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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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방 개악 말라” 지도부 농성 돌입
근기법 개정 상황 재현되나… 여당에 불만 폭발
▲ 김명환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15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노동현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 임원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시간 단축 법안 처리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국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노총의 불만이 임계점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될 예정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끝내 노사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회가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노동시간 상한을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을 비롯한 노동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여야 환노위 간사들의 합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바람과 달리 16일 오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마저 같은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민주노총의 태도는 한층 더 강경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막지는 못 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만큼은 ‘노동계 패싱’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불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 민주당사 및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농성을 벌이는 한편, 결의대회와 문화제, 1인 시위 등을 진행한다. 오는 24일에는 조합원 2만 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 처리한 지 18일 만에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산입범위를 확대해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사용자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 처리 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이 경고하며 전 조직적 투쟁을 진행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지도부 간 만남이 성사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석하면서 유화적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국회 발 ‘노동계 패싱’ 논란에 투쟁 국면으로의 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