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쏟아 부어 중소기업 초임 대기업 90%로
4조 쏟아 부어 중소기업 초임 대기업 90%로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3.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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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재난 막기 위한 ‘특단의 한시 대책’
김 부총리 “쓸 수 있는 정책수단 총동원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4조 원 가량을 더 투입한다.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한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금 감면과 자산 형성 및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연 2,500만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대기업(연 3,800만 원)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 동안 2,700만 원을 해당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30인 미만은 1명부터,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명부터, 100인 이상 중견기업에는 3명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는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 요건은 3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이른바 ‘낙인효과’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도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와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최대 3,500만 원까지 4년간 연 1.2%의 이율로 융자하는 한편,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 당사자에게 5년 동안 720만 원을, 해당 기업에 1,500만 원을 주도록 설계돼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정부가 720만 원을 더해 5년 뒤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한다.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약 1,035만 원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감면 45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 원 ▲주거비 이자 부담 경감 70만 원 ▲교통비 지원 120만 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연 3,800만 원)의 60%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3,535만 원, 90%대에 근접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일자리 부진은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수년간 더 심각한 고용절벽이 예상되며, 청년과 국가 모두에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난 상황 해결을 위한 특단의 한시 대책도 필요하다”며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 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에 필요한 4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지난해 결산 잉여금과 사회보장기금 여유분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추경안은 4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