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위원장 직선제, 드디어 결실 맺다
우정노조 위원장 직선제, 드디어 결실 맺다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3.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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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361·찬성342·반대·17·기권2
3전4기 끝 도입, 2021년 첫 직선

전국우정노동조합이 3전4기 끝에 임원 직접선거를 도입키로 했다. 임원 직선제를 담은 규약 개정안은 그동안 수차례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직선제 도입 가결로 김명환 전 위원장의 30대 집행부는 임기 말미에 공약을 지키게 됐다.

▲ 21일 열린 우정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 대의원이 규약 개정안 찬반 여부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우정노조는 2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보고와 예·결산 심의 등 정례적 안건과 더불어 우정노조의 묵은 과제였던 규약 개정안이 다뤄졌다.

이번에 통과된 규약 개정안은 최상급 의결기구로 조합원 총회를 신설하고, 총회를 통해 조합 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지방본부 위원장, 지부장을 선출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방본부 위원장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한다.

규약 개정 찬반 투표에는 재석 대의원 361명 중 341명(94.5%)이 찬성했다. 반대는 17표에 불과했다. 대의원 2명은 기권했다.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적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첫 임원 직접선거는 21일 선출된 31대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인 오는 2021년에 진행될 전망이다.

▲ 우정노조 임원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규약 개정안 찬반 투표 결과.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 개표위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결과적으로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규약 개정 찬반투표 방식을 놓고 의장인 김명환 전 위원장과 일부 대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돼 있지만 직선제 관철을 위해 거수(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명환 전 위원장은 “우리는 노조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절차와 규정이 위배되면 법 위반이고 규약도 무효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또 다른 대의원은 “조합원 90%의 열망인 직선제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조합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 입회하에 기명으로 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명환 전 위원장은 이 역시 절차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약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해 추후 있을지 모를 문제를 방지하자는 의도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파견돼 투표를 참관하는 동시에 카메라 2대를 동원해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김명환 전 위원장은 규약 개정안 찬성이 재석 대의원 3분의 2를 압도적으로 넘기자 목이 멘 듯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나는 조합원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며 “조합원들이 오늘을 기억하고 감사드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정노조가 직선제를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은 험하기만 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찬성이 각각 201표와 203표였으나 재석 대의원 3분의 2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해에는 3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우정노조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간접선거로 조합 본부 위원장을 선출했다. 새 위원장에는 이동호 전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이 당선, 제31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이동호 위원장은 당선 발표와 동시에 대의원대회 의장을 맡아 회의를 속개했다.

▲ 우정노조 대의원들이 개표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