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금속노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 노효진 기자
  • 승인 2018.03.28 18:35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결의대회 열어

“불법파견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를 처벌하라”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의대회가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금속노조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시행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 시행 ▲정몽구 회장 처벌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김영주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 측과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노조 측은 불법파견 시정명령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천막을 끝까지 사수했다.

금속노조는 법적으로는 제조업 사업장, 특히 자동차 공장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현대차와 기아차에서는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 밝혔다. 노조는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파견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해 달라 요구했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며 기대가 컸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파리바게트, 아사히글라스, 롯데캐논, 만도헬라 등의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했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 기대했다. 헌데 고용노동부는 정몽구회장의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만 눈감아주고 있는가. 힘 있는 재벌만 봐주기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아차에서는 10년, 20년 일 해왔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가채용’이라는 꼼수에 의해 다른 곳으로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상식과 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정민기는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2017년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대기업이라 최저임금을 당연히 위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내 최대 자동차 그룹이지만 불법파견 뿐 아니라 최저임금마저도 위반하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