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노동3권·정치기본권 투쟁 선포
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노동3권·정치기본권 투쟁 선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3.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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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역할 다할 것”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원직복직, 완전한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9년 만에 합법 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해직자 원직복직, 완전한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공무원노조는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청와대가 면담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지난 29일 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촛불혁명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민중행정을 통한 공직사회 개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136명의 해직자 원직복직·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폐기· 공무원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노조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약속했던 ILO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헌법 개정안에서 밝힌 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함께 해 나가는 데 앞장 서 달라”고 요구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국가가 만든 법과 정책, 제도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내부에서 감시하고 바르게 적용되도록 싸우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는 법적, 규약상의 문제 때문이 아닌 정치적 문제였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내부 감시자로서 일하는 것 원치 않았고, 그래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9년 공무원노조 통합 이전 개별 공무원 노조들은) 실제로 비슷한 규약 내용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설립됐지만, (통합 이후)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규약 등을 문제 삼아 번번이 반려됐다”며 “심지어 최근 개정하기 전의 규약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실무부처와 합의해 설립신고를 받기로 한 적도 있었다. 당시 언론에 엠바고까지 걸고 알렸는데, 보도 2시간 전에 청와대 지침으로 철회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2년 3월 출범한 공무원노조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학,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4만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