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갑질은 ‘병원노동자119’
병원 내 갑질은 ‘병원노동자119’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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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내 갑질 뿌리 뽑자!”… 오픈 톡 운영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2일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오픈 톡 ‘병원노동자119’를 운영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부터 병원 내 갑질과 인권유린, 열정 페이,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은 의료기관 내 열악한 노동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인력기준, 갑질과 인권유린, 태움, 심각한 감정노동 수행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노동권 사각지대”

지난달 보건의료노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54개 병원 1만 6,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갑질 및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 내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 없이 공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59.7%를 차지했으며 이 중 간호사는 70.6%를 차지했다. 심지어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신청을 금지한 경험도 26.3%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6.2%의 응답자가 욕설, 반말, 험담 등 폭언을 경험했으며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는 ‘태움(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40.2%로 나타났다.

감염 및 안전관리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이 환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장갑이나 마스크 등을 비용절감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받거나 받지 못한 응답자는 20%, 의료소모품이나 감염관리 부실로 감염되었거나 감염 위험에 놓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8.2%를 차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는 의료기간의 노동권 침해, 인권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가 충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픈 톡 '병원노동자119'는 이러한 사례를 취합하며 사회여론화를 통한 해법 모색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해 사례별 맞춤형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부터 운영되는 ‘병원노동자119’는 전국의 의료기관, 요양원, 보건소, 정신보건건강센터 등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병원노동자119’를 검색하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