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직접 고용” 200명 피켓 시위
“KTX 승무원 직접 고용” 200명 피켓 시위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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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KTX 승무원 참여, ‘안전업무 수행’ 강조
“직접고용 약속한 문 대통령, 행동으로 보여야”
▲ 전·현직 KTX 승무원들이 5일 오전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전·현직 KTX 승무원 200여 명이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일 서울역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KTX 승무원 간접고용이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객승무원의 책임을 규정한 철도안전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강철, 이하 ‘철도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KTX 승무원을 여객승무원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직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나 해고됐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은 “2015년 2월 대법원은 승무원의 안전 조치는 이례적 상황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지만 그해 7월 철도안전법이 바뀌었다”면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철도공사가 승무원은 안전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KTX 18량에 탄 1천 명의 안전 담당은 1명뿐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7월 철도안전법에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전·현직 KTX 승무원들과 철도노조는 5일 오전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측에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 전·현직 KTX 승무원들이 5일 오전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승무원은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철도사고가 났을 때 여객승무원이 마땅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철도안전법에 안전 조치 수행이라는 승무원의 역할이 명시됐음에도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는 게 철도노조의 입장이다.

강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KTX 승무원을 (철도공사가)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지난해 9월 출범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철도공사 측이 여전히 ‘KTX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오는 10일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직접 참석하기로 돼 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