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법제화로 지자체 조례 한계 극복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로 지자체 조례 한계 극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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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연수원, 토론회 열어 노동인권교육 실태 알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법 제정 촉구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용노동연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월 4일 제정된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보다 2년 뒤인 올해 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위탁반 학생들에게 학기당 2시간, 연간 4시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조례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태수 교수는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은 학교 교원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교육기관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우선적으로 특성화고(직업계고) 교사, 그리고 중등교원 중에서 사회과(도덕·윤리 포함), 진로지도 및 산학지도교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정 시수를 의무 이수하도록 실시돼야 하지만 이러한 교원연수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이 준비되더라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런 경우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강사 양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강사 양성 체계화,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상담사 등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한 교육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상담, 교육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 ▲주기적인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 연구 ▲영세사업주 및 사업장 대상 노동교육 증진 등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입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운배 고용노동연수원 원장은 “노동인권교육은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관을 함양하여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노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