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가인권위에 정치기본권 촉구 진정서 제출
전교조, 국가인권위에 정치기본권 촉구 진정서 제출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4.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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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하라”
▲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으로 정부의 책임을 물었던 교사들이 지금까지도 징계와 고소·고발로 탄압받고 있다”며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왔지만 시국선언 교사들은 여전히 거센 풍랑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는 배경에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일체 부정하는 사회 적폐가 있다”며 “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장의 보루로서 수십 년 동안 부정돼온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 달라”며 “세계노동기구와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는 한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이미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다”고 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교육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잇따라 고발당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78조는 공무원들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처분은 각 교육청에 통보됐고, 일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권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와 행정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간부들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