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 부당해고 승소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 부당해고 승소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8.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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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부당해고 판결
노조 “사측, 조속한 복직과 단협 체결해야”

서울고등법원이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노조 활동을 하다 지난 2015년 10월 해고된 이 전 지부장은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구제를 받게 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6일 이 같이 밝히며,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대신증권 사측은 하루빨리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현 전 지부장의 해고 사유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기밀유출 등이었다. 대신증권이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도입한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홍보물과 토론회 등을 통해 비판하자 대신증권 측은 명예훼손과 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그를 징계 해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지부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남현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3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제10행정부는 일부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더라도 회사나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1월 대신증권지부가 설립된 주원인이다. 이남현 전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진다며 반발했다.

대신증권지부 창립총회 직후 인사부와 총무부 출신 직원을 주축으로 하는 제2노조가 생겼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노조 설립 및 활동에 관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과 이 전 지부장의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신증권지부는 설립 이후 4년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사측은)교섭 해태로 일관했던 태도를 버리고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조속히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대신증권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