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법 개정 촉구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법 개정 촉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4.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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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무원노조, 전교조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다”

17일 오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교원은 노동자도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이라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원노조법과 같은 악법의 채찍을 맞는 그림자 속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3권이 제한되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도 참담한 지경”이라며 “노조 안에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고 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등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유린됐다. 시국선언과 정당후원, SNS에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처벌되고 해직되는 상황은 빈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 개정과 개헌을 통해 ▲공무원·교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 공무원과 해직 교사 원직복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을 삭제하고,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담은 바 있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노조들은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극히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현행 헌법으로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가능하므로, 개헌과 별개로 법률 개정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는 각각 136명, 51명의 해직자가 있다. 두 노조는 이들이 “노동‧정치 기본권 부재 상황에서 발생했던 피해자들”이라며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의 선결적 조치로서 해직자 전원을 즉각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