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간접고용 위해 생명·안전업무 축소 해석”
“철도공사, 간접고용 위해 생명·안전업무 축소 해석”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4.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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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공사 규탄 기자회견 열어
간접고용 대부분 자회사 고용 통한 전환 예정돼 반발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당수가 공사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될 공산이 커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17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약 9천여 명 간접고용 노동자 중 1,396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사실상 ‘생색내기 정규직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간접고용 9,417명 가운데 차량정비, 전기·시설유지보수, 소방설비유지보수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1,396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열차정비 가운데 열차의 부식, 변형, 균열을 막는 도장·세척 업무가 생명·안전업무에서 빠지는 등 공사가 생명·안전업무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직접고용 업무를 간접고용 업무로 전환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사가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열차정비과정을 정규직화 대상 축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철도공사 자회사의 노동조건은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기존의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민간위탁사의 임금 차이가 없고 위탁사 역무원은 14년 차 직원과 신입직원의 임금 차이가 없는 법정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직접고용 전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위탁사 역무원이 코레일 역무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역 업무분담 규정’에 따라 안전 업무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고 있음에도 생명·안전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철도공사 자회사는 승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인력회사와 다름없을 정도로 독립성·전문성·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자회사 소속 KTX승무원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해 안전업무를 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정해진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철도공사는 생명·안전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확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효율성보다 공공성’이라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 측의 비판.

작년부터 전환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전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공사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전환 심의를 위해 구성된 노·사·전 협의회는 2017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사장의 부재로 결국 12월에 협의가 중단됐고 지난 10일에야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의 참여로 다시 협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당일 오 사장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고용 안정이 우선이고 나머지 문제는 천천히 협의하자”는 인사말만을 남기고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 노조 측은 협의 진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차량정비원, 역무원, 열차승무원, 차량정비원, 상담원 등 5천 명은 대부분 보수 정부 시절 인위적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위탁으로 전환된 철도 본연의 업무”라며 상시지속하는 철도 본연의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