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
금속노조, 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
  • 노효진 기자
  • 승인 2018.04.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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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청사 앞 농성장 강제철거, 경찰과 격렬 대치

오늘(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농성장이 강제 철거 됐다. 이번 철거는 지난 6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금속노조는 “오늘과 같은 강제 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말한 노동존중 사회와 거리가 멀다”는 말과 함께 “광화문 주변에 농성장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김태욱 법률원장은 ▲대고장 전달 후 상당한 기간을 준 후 자진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 19일에 주고 20일 강제 철거 한 점 ▲대고장을 직접 교부해야하는 데 교부하지 않고 두고만 간 점 ▲텐트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소지품까지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는 점 ▲종로구청이 대고장을 발부 했음에도 실제 공권력 이행주체는 경찰이었으며 경찰은 대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오늘(20일) 이행된 강제철거가 위법이라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종로구청이 수거해 간 텐트와 소지품 등을 되찾기 위해 종로구청으로 이동했다. 종로구청 안으로 진입하던 중 경찰 병력과 충돌이 있었으며 장시간 대치를 벌였다. 조합원들의 물품은 전달받았으나 텐트 등 농성 때 사용하던 물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정몽구 회장 구속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2010년, 2015년, 그리고 2017년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져 문제 되고 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