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력시대 우편교류로 열자
남북 평화협력시대 우편교류로 열자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4.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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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산가족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
▲ 2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조가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남북 우편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이하 과기부)공무원노조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남북 우편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를 맡은 이형철 과기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자가 왜 노동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겠다”며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우편교류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우편교류 추진의 경과와 현황’을 주제로 이철수 과기부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이, ‘남북우편교류에서 대두되는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조민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변인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철수 과기부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3.8선이 그어진 후에도 이산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우편물은 6.25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4년 3개월 동안 약 288만 6,000여 통이 오갔다”며 “우편 교류는 이산가족들의 피맺힌 민족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새로운 남북교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평화협력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과기부 소속이다. 통일부 및 의사결정의 최고 단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우편교류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변인도 “남북은 물론 미국 대통령까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언급하는 마당에 남북교류를 어렵게 하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우편단속법이 지난 1948년 제정돼 국방상 치안상의 이유로 북한을 송달제한지역으로 구분했지만, 지난 1994년 폐지되면서 이미 법리적으로는 북한으로 우편물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토론에는 이상호 통일부공무원노조 위원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간직하며 평생을 살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우편교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단계적인 우편교류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통일부의 올해 3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1,456명 중 56%인 7만 3,195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