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업무 동원, 공무 인정 촉구
공무원 선거업무 동원, 공무 인정 촉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4.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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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무원 노조들 합동기자회견 열어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선거기간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사무를 맡는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노동여건에 노출돼 있다”며 “투표 전날 투개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시간 12시간과 투표 개시 전 준비시간, 종료 후 정리시간 등을 계산하면 무려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한다.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체휴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관리 업무의 모든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몹쓸 관행”이라며 “투표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단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된다. 투개표 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의 공무 인정 ▲선거사무와 관련해 1일 8시간의 근무 보장 ▲대체휴무 및 휴게시간 보장 ▲최저시급도 안 되는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강제동원 하는 선거업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을 “공무원은 정부의 인력동원을 손쉽게 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공무 인정과 노동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