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노동자 위험은 곧 시민 위험”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동자 위험은 곧 시민 위험”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4.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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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근기법 59조 특례업종 폐지 촉구
▲ 25일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가 열고, 위험의 외주화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폐지를 촉구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을 외치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25일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이들을 “공공부문 노동자가 위험하면 국민들도 위험하다. 발전소가 블랙 아웃되면 모든 일터가 멈춘다. 병원노동자들이 힘들고 지치면 환자들도 영향을 받는다”며 “노동건강을 위해 결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하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금화PSC지부 대의원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지만 3년마다 발전 5사에서 실시하는 입찰경쟁 결과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하청업체노동자”라며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영과 경상정비는 과거 공기업이 직접운영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 동안 화력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의 97%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 발전 5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도 노출돼 있다. 계획정비기간 이들의 시간외 노동 시간은 무려 200시간에 달한다.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도 발전소 현장 못지않게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곳이다. 김진영 공공항만운송본부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에서 상시적이고 기본적으로 시간외 노동을 월 100시간 한다”며 “이를 합법적으로 가능케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꼭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20kg이 넘게 나가는 물류를 하루에도 150번 넘게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 등 인천공항에서 산재 발생율이 가장 높다는 오명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고용노동부는 이런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져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일러실이 80°여도 들어가야하고, 운송업 노동자들은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한다”며 “쥐꼬리 만한 월급을 받아도 당장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해고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일들은 전부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이를 합법화,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역설했다.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특례 대상이었던 26개 업종 중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만 남았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현재 112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