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퇴 시 임금 적용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퇴 시 임금 적용 차별
  • 김도형 변호사
  • 승인 200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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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 지성
저는 대기업 제조업 공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이고 임금은 일급제로 출근사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을 공제하여 급여를 주는데, 공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생산직 사원은 조퇴를 하더라도 일당을 100%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확인해 본 바로는 생산직 사원의 조퇴시 100% 일당 지급건은 명분화된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시간 이상 근무하고 조퇴하는 경우 일당 10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조퇴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조퇴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4호). 이러한 근로계약의 특정상 정해진 근로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가 조퇴할 경우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이러한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 공장 구내식당에서 일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조퇴를 하더라도 당일 일급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가 없고 그러한 관행도 없다면 근로자가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조퇴를 한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급액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퇴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당을 전액 지급하면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퇴로 인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8조 제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 21조 제 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공장 내의 구내식당은 공장의 사용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외부업체에 의해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구내식당 운영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바, 적법한 도급으로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한 이러한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의한 파별적 처우의 금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조퇴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단 전액을 지급해 왔다고 해서 도급업체인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조퇴시 근무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