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 곧 경쟁력! I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구조
협력이 곧 경쟁력! I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구조
  • 이봉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 승인 200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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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 위해 상생협력 필요

악어가 튼튼한 이빨을 가지기 위해서는 악어새가 필요하듯이, 국가 IT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구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대규모 통신사업자와 장비를 납품하는 IT 중소기업 분야의 상생구조가 소프트웨어와 IT 제조분야 등 IT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IT 산업계 동향을 보면, IT 부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분기까지 390억 달러에 달한 반면, 비IT 부문은 같은 기간에 3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마다 IT 부문과 비IT 부문 간 무역수지 격차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은 IT 수출이 대부분 대기업 주도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양극화 현상과 WTO와 FTA 등 세계 경제의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의 확산 등은 IT 중소기업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모델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고 있는 대기업과 IT 중소기업의 상생방안들을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01

산업동향 : 국내 IT 중소기업의 환경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증폭되고,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이종 산업간 융합 패러다임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IT 수요의 증가와 금융권, 민간기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IT 투자 확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급성장이 동인이 되어 국내 IT 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2007)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국민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 주력 산업군인 IT 산업이 지난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전체 수출의 34.8%, 부가가치는 82억6천만 원으로 전체 GDP의 11.0%, 고용은 72만4천 명으로 전체 고용창출의 4.8%를 차지했다.

성장률 측면에서도 1992년에서 2005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15.9%로서, 이 수치는 비 IT산업(3.9%)의 4배 수준을 의미한다(<표 1> 참조).

 



하지만 IT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여 IT 산업 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다. 2000년 26.7%에서 2004년 25.6%, 현재는 약 13%에 그치고 있어 매우 약세이다. 실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2000년 2.2%에서 2004년 5.3%로 증가했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2000년 2.2%에서 2000년 62.2%에서 57.2%로 감소했다.

IT 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심화는 전체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현재 IT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향후 간접적인 지원으로 변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I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더욱 활발한 상생 경영기반 구축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협력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02
국내 IT 산업 vs Borderless Economy

국내 IT 산업기술을 살펴볼 때, 제품제조와 응용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반면에 원천기술이나 핵심부품 소재 기술 등을 위한 R&D 기술 개발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보강이 필요하다.

부품소재 산업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IT 제품 수입에서 부품소재 비율은 약 70%를 차지하며, IT 제조업 중간재 국산화율은 5대 품목(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면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SOC 등 주요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 기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한 분석활동과 IT 중소기업의 국내·외 기업과의 클러스터 활동 및 R&D를 더욱 활성화하고, 원천기술 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시기이다.

KIET(2006)의 SWOT 분석을 통한 국내 IT 산업 분석 자료에 의하면, 첫째 강점의 요인으로는 국내 글로벌 기업의 다수 존재, DTV/DMB 등 선도국가, 메모리/LCD 세계시장 석권, IT 인프라 세계적 수준, 브랜드인지도 상승을 들 수 있다.

둘째, 약점으로는 원천기술, 핵심기술 미흡, SW 설계기술 취약, 산업디자인 능력 부족, 고급IT 인력 부족, 마케팅 능력이 미흡하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국내 IT 산업의 미래 가능성 및 시장기회(market opportunity)를 살펴보면, 디지털방송 세계적 확산, 방통융합의 신규수요 확산, 한류문화의 급격한 해외확산, 융합화/유비쿼터스 확산을 들 수 있고, 넷째, 위협의 요인으로는 개방으로 외국 업체와 경쟁심화, 후발개도국 추격, 표준화 경쟁 심화, 선진국 지적재산권 보호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03
I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모델

I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모델 과정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고, I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경쟁력 확보(e-러닝 교육시스템 개발), 기술경쟁력 확보(대·중소기업간 기술공유 우대제도 시행), 마케팅경쟁력 확보(IT 상생 협력 박람회 개최 등), 재무경쟁력 확보(펀드 구성 지원), 수익경쟁력 확보(직거래를 통한 수익성 개선), 중소기업 근무조건 개선(대·중소기업간 노조공동 워크샵 시행),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상생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03-1
IT 중소기업 인력 경쟁력 확보

IT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e-러닝(e-Learning) 교육시스템’ 등을 보다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e-러닝 교육 이수나 자격증 제도 운영, 특히 취업이나 학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고무적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물리적 기반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연수원’ 등의 설립 지원을 통해 IT 대기업 측에서 협력업체들과 공동 활용하는 연수원 건립 시에 설립비용의 손비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IT 기업 간에 퇴직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전직지원(outplacement services)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03-2
IT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I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공유 우대제도의 시행과 IT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 활성화’를 통해 IT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최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7년 8월부터 상습적인 불공정 기업에 대한 규제로서 기술임치제도는 IT 중소기업 기술의 제3자 예치를 통해, 중소기업 폐업에 따른 사후 유지 보수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술의 대기업 유출을 방지하게 될 전망이다.

03-3
IT 중소기업 마케팅 경쟁력 확보

IT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IT 상생 협력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IT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주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동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거나 IT 중소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글로벌 마케팅을 대비한 정부 주도 전략 및 예산 지원을 제공한다.

03-4
IT 중소기업 재무 경쟁력 확보

IT 중소기업 조직의 재무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IT 중소기업 펀드 구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서, 인도 정부는 2007년 2월에 약 210억 원 규모의 IT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IT 중소기업 투자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일명 ‘IT 중소기업 투자 자금대출 보증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IT 중소기업 M&A 펀드 조성을 통해 IT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또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03-5
IT 중소기업 수익 경쟁력 확보

I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직접거래는 납품 구조 개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컨대, KT와 KTF의 사례의 경우, 장비 개발 및 생산자와 같은 원천개발사의 직접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IT 중소기업 납품정보 유출금지, 즉 납품업체의 원가산정 자료를 여타 업체에게 넘겨주어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불법적인 사례에 관해 법제화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 파워콤의 경우, 하자율이 낮은 납품업체에게는 무상 A/S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데이콤의 경우에는, 납기 기간을 확대하고, 긴급한 수요의 발생시 준비 단계에서부터 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03-6
IT 중소기업 근무 환경의 개선

IT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자금 대출이나 신용 대출 등 근로자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I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기적인 공동 워크샵의 개최는 두 조직간의 주요 이슈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동일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대기업과 연관된 하부업체까지 사내복지 기금을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03-7
상생 협력 공감대 확산 및 지원제도 확립

IT업체 간 상생협력에 대한 조직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보통신부 주관 I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헌장이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상생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례들을 광고나 홍보자료로서 활용함으로써, 대기업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계나 공동 수주와 같은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이다.

03-8
상생 협력 세제지원 및 공정거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IT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R&D 지원이나 IT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대기업 유휴 설비들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거나, IT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윈-윈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I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분위기 조성 및 중소기업 근로 여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 간 공정거래를 확립하여 조직간 상호신뢰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거래중단 우려로 인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IT 기업 공정거래 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불공정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권 선정시 감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간 공정거래 협력 네트워크의 운영을 통해 부처 간 공정거래 우수기업과 상습 불공정거래 기업 명단을 공유하는 방안은 조직 상호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