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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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참가 강제한 교육은 근로시간 해당
휴일·근무시간외 노사협의회 땐 휴일근로수당·시간외 수당 지급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연장근로시간과 구분해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데,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다(대판 92다24509, 1993.5.27).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의 범위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기준근로시간의 3가지 유형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 성인근로자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2) 15세 이상~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15세 미만자도 마찬가지다.
(3) 유해위험작업(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의 경우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일과 1주의 의미

(1) ‘1일’이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근로가 당일 24시(오후 12시)를 지나 다음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근로로 보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는 다음날 시업시각 이전까지(오전 9시가 출근시간이면 9시 이전까지) 연장된 시간을 말하고,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다음 날 근로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근기 68207-402, 2003.3.31).

 
(2) ‘1주’란 역일상 7일간을 말하지만 ‘1주 40시간’이라고 할 때의 ‘1주’는 7일 중 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하므로, 7일 중 주·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동안의 40시간을 전제로 한다. 1주의 기산일은 일요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날이 기산일이 된다(근기 68207-2855, 2000.9.19).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또는 1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미리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실근로시간과 달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한 회사가 있다면 이 시간이 바로 1주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2)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을 말하며, 주급근로자와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되어진다. 주급의 경우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40시간제 회사의 경우 40시간+8시간(주·휴일) = 48시간이 되며,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34시간+6시간 = 40시간이 된다. 월급의 경우에는{(40시간+8시간)×52주+8시간}÷12월 ≒ 209시간이 되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소근로자의 경우 204시간,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174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판단에서도 월급의 시간급 환산에는 이 시간을 사용한다.

 

 

대기시간 등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업무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시간, 점검ㆍ정비ㆍ교체시간, 대기시간, 보안교육ㆍ작업조 편성 등을 위한 작업전 회의시간,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 및 정리정돈시간, 출장 중에 야간 또는 휴일처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의 근로시간 포함여부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아래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판 93다3363, 1993.9.28). 예를 들어 ‘8시 50분까지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복을 갈아입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식당종업원ㆍ촬영기사ㆍ출퇴근 운전기사 등의 업무에서의 대기시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작업안전ㆍ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은 물론 교양교육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불참자에게는 징계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육참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교육참가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근기 01254-14835, 1988.9.29), 운수업체의 운전기사가 법에 의무화된 소양교육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행해지는 체육대회ㆍ야유회 등의 행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개최되더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 1455-7105, 1973.7.12).

교육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사업장 밖 근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58조는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에 실제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휴일근로의 기준근로시간 산입 여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기준근로시간 ‘1주 40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휴일이나 주중 휴일(예를 들어 8월 15일 광복절)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이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물론 휴일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부분은 휴일근로이면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기준근로시간 초과여부를 따질 때 이를 합산한다(근기 68207-3125, 2002.10.28).

 

 

노사협상·노사협의회 소요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노사협상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4119, 2004.10.25).

반면에 노사협의회 위원인 근로자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은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 68207-1482, 199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