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합의로 산별노조 의미 재확인
비정규직 합의로 산별노조 의미 재확인
  • 참여와혁신
  • 승인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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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극복해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2007년은 보건의료노조에 있어 산별건설 9년, 산별교섭 4년차의 해로서 산별 2기를 마감하고 3기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전환기였다. 2007년 투쟁은 ‘한미 FTA 협상저지투쟁,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사용자단체 정식 구성, 비정규 문제 해결을 앞당긴 아름다운 산별 합의와 현장에서 치열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투쟁’으로 일단락되고 있다.


 
비정규직 돌파구 마련

올해 산별교섭은 비정규 문제 해법과 더불어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 산별노조운동의 지평 확대 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첫째, 보건의료 2007 산별교섭은 7월 1일 비정규 기간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산별차원의 새로운 전망과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교섭 합의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인상분의 일부 비용을 분담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비정규 문제 해결의 길을 텄으며, 산별차원의 ‘비정규직대책 노사 특위’를 구성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산별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서 산별차원에서 기업별 분쟁에 대한 조율기능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구조와 수단을 확보했다.


이번 산별합의는 산별노조로서 개별 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단기이익을 뛰어넘어 사측의 고용형태에 따른 분열 의도를 깨고 노동운동의 연대와 평등정신을 실현한 쾌거이다. 이 모든 것은 ‘산별노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로 산별정신의 승리이다.

 

이어서 진행된 산별현장교섭은 아름다운 산별합의가 더욱 빛나는 과정이었다. 모든 지부가 산별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본조 차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처우개선투쟁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였다.


 따라서 병원사용자는 올해 교섭 결과를 단지 일회성 정규직화로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병원 인력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 고용안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산별에 보다 가까워져

둘째, 척박한 한국 노사문화에서 산별교섭의 의미 있는 진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가 산별교섭 4년차이자 사용자단체 구성 원년인 만큼 사측의 보다 성숙된 교섭태도를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사측은 산별교섭이란 거대한 장막 뒤에 숨어서 더 교묘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다. 사용자단체 구성 원년으로 더 높은 지도력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일부 특성과 특정병원의 강경대응에 끌려 다니면서 산별교섭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산별교섭에서 임금 교섭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문제점, 사측의 불성실교섭 태도가 어렵게 만들어온 산별교섭이란 틀 자체를 깨뜨릴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를 해왔다.

 

결국 올해 교섭에서 몇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사측은 노조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산별적 분리타격투쟁에 의해 기업별 회귀보다는 산별교섭으로의 발전에 힘을 실었다.

최종적으로 이번 산별 합의에서는 그동안의 노사관행을 넘어 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적 논의구조를 대폭 확대했다.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비정규직대책 노사특위’ ‘의료 노사정위원회’ 실질적인 가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기업을 뛰어넘어 산별차원의 노사간 대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별노조가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넷째,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수혜를 확대하기 위한의료봉사활동, 노사공동 헌혈운동 등을 합의하면서 노동자 내부 문제를 넘어 환자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 간부·대의원 파업을 통해 의료법 개악저지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산별노조의 정치투쟁과 법제도개선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산별노조가 기존의 임단협 수준의 투쟁을 훌쩍 뛰어넘어 전 사회적 의제, 전 산업적 핵심의제를 가지고 파업투쟁을 조직한 것은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질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용자단체, 교섭 의지 갖춰야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산별교섭에서 4년째 임금을 다루면서 큰 흐름에서는 점차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착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여전히 기업별 편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2004년 첫 산별교섭 이후 지속적인 임금 타결률 하락,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타결방식에 있어서 ‘기준선+α  ’ 타결, 산별최저임금제 전면도입, 연대임금 등 현실에 기초하되 산별운동의 원칙을 살리면서 노사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타결 방안이 조속히 노사합의 되어야 산별교섭에서 임금교섭이 정착되어 나갈 것이다. 

 

올해 산별현장교섭은 대각선교섭 방식을 통해 중앙의 개입력을 높이는 변화를 꾀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산별중앙교섭에 이어 산별현장교섭에 조차 산별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표시하면서 반발하였다. 하지만 사용자단체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와 사측의 성실교섭으로 현장에서 산별중앙교섭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는 한 대각선교섭을 통한 현장 압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이 대각선교섭 강화를 통한 우회발전인지, 아니면 산별중앙교섭의 지속적인 발전이냐는 선택은 사측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있다.

사측은 올해 어렵게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라는 사용자단체를 만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가장 먼저 사용자단체를 만든 금속의 경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이름으로 법인화하고 노동부에 정식등록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사용자단체 역사에 획기적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짧고, 노무사 등 외부에의 지나친 의존과 정식 대표가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현장 사용자들의 책임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내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도 금속 사용자단체의 경험을 교훈삼아 경총과 외부 노무사 등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를 버리고, 의료원장 등 사측 대표 참석이 확실히 보장되면서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사용자단체를 운영해야한다. 특히 이제는 사용자단체 전임자가 조속히 확보되어야 일상적인 산별 대화가 가능하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이 본궤도에 오르고 노동계 전체도 급속도로 빠르게 산별노조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별교섭의 정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재의 기업별체제 중심의 각종 노동법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한다. 그리고 산별교섭에서 사측의 집단적 불성실교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보건의료 노사가 합의하여 요구하고 있는 의료노사정위원회도 노사정간에 중층적 대화구조 확립차원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