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권리, 회사승인 필요없어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권리, 회사승인 필요없어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7.09.04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 불복종 시 결근처리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연차휴가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회사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번호와 다음호 2회에 걸쳐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계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 1일(해당 월의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이것은 과거의 월차휴가제도와 같은 것으로, 개정법에서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같은 성격의 휴가를 연차휴가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이 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이 되면 월 1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1일 입사 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1년 미만 근무)에는 매월 1일 즉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나(근무 중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는 공제), 2007년부터는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월 1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2.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도 없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사용 가능일수와 관계 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이 변경됐다(대판 2003다 48549, 2005.5.27/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9.21). 예를 들어, 2006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2007년 1월 1일이 퇴직일이 됨) 기존대로 해석하면 2007년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단 1일도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휴가근로수당도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제는 8할 이상만 출근했다면 무조건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3. ‘8할 이상 출근’의 의미와 ‘8할 미만 출근’시 연차휴가

1년간 계속근로 시 연차휴가는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결근 등의 이유로 8할 미만 출근하는 경우에는 기본휴가일수는 물론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해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단 1일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근기 01254-1488, 1989.1.28). 그런데 2년차부터가 아닌 최초의 1년간(입사 후 1년간) 8할 미만 출근하는 경우에는 연간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월별로 1일씩 발생한 휴가는 존재하게 된다.  

 

4. 연도 중 입사자의 회계연도기준 휴가산정방법

연차휴가는 개개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단위(예를 들어, 1월 1일 ~ 12월 31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미리 부여해야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정상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06년 7월 1일 입사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를 2007년 1월 1일자로 부여해야 하는데, 휴가일수는 15일×근속기간의 총일수/365일로 산정한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에는 정상적인 휴가일수 즉, 15일을 부여하면 된다.
 
5.휴가사용에 대한 회사의 승인 여부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휴가는 미리 신청하게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회사가 휴가사용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휴가를 갈 수 없는 것인가.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서울고판 95나 247, 1995.12.20), 승인규정은 사전 통보를 통한 확인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회사 총무계장에게 치료기간동안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92누 404, 1992.4.10).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일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휴가사용으로 말미암아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도록 하고 있다(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 함).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가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 01254-3454, 1990.3.8).
사용자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기준 1455.9-7666, 1968.8.14).  

 

6.‘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이월된 휴가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최종적인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당초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근기 68207-62, 1994.1.8).    

 

7.연차휴가대신 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함), 이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위반이다(대판 94다 18563, 1995.6.29). 다만, 법정연차휴가일수(25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