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노사, 난민 위한 노동시장 개방 촉구
오스트리아 노사, 난민 위한 노동시장 개방 촉구
  • 참여와혁신
  • 승인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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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부·내무부, 여론 고려해 거부…즉각 실현은 어려울 듯

오스트리아 이민법은 자국 내 난민에게 공식적 노동시장의 접근을 허용치 않고 있어 수천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불법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노사는 사회적 파트너 공동발의안을 발표하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난민의 노동시장 접근을 허용하여 이들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배경


현재 오스트리아의 난민(asylum seekers) 가운데 1만4000명 가량은 3년 이상 난민신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10년 이상 기다린 난민들도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2006년에는 1만3350명의 난민이 신청을 하였으나, 최근 오스트리아 정부의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난민신청자 수가 상당히 줄고 있다. 

 

 

노동시장 접근제한 이유


오스트리아 경제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decree)은 난민에게 임시 계절업무(seasonal work)나 수확 보조 등과 관련된 농업직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은 임시직이며 보수가 낮아서 결과적으로 생계비를 벌기 위한 난민들을 불법 및 ‘비공식’ 업종으로 내몰고 있으며, 일부는 완전히 지하시장으로 편입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난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허용할 경우, 이미 공급초과 상태인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사 결과


그러나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는 정부의 전망과는 대조적이다. 우선 오스트리아 외국인노동자직업법(AusIBG)은 난민신청자보다 우선적으로 오스트리아 국민이나 합법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은 이미 부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자와 합법적 거주자 사이의 일자리 경쟁은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만 존재할 뿐이다.

 

사회적 파트너 공동발의안(Joint social partner initiative)

이러한 조사결과로 비단 일부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난민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2007년 여름, 임금근로자연맹과 인쇄 및 언론근로자연맹을 비롯한 일부 오스트리아 노조들(Gewerkschaft der Privatangestellten, Druck, Journalismus, Papier, GPA-DJP)과 사용자 단체는 정부에 이민제한규정 완화를 촉구했다.

 

오스트리아 노사는 난민의 오스트리아 노동시장 편입으로 연간 3억2500만 유로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난민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난민의 노동시장 접근이 허용되면 난민들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오스트리아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WKO)는 일부 부문에서 난민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난민의 합법적인 노동시장 편입은 난민의 비공식/회색 경제(informal or grey economy) 부문으로의 전락을 막고 ‘합법적’ 고용(‘standard’ employment)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도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녹색당 및 현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사민당 의원들이 사회적 파트너 공동발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경제노동부와 내무부가 국내여론 악화를 우려해 이민정책 검토를 지금까지 거부해 왔기 때문에 이 발의안의 즉각적인 실행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출처 : “Social partners push for labour market access for asylum seekers”, 22 Oct 2007,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EIRO)

 

정리_ 국제노동협력원 김지현 jhkim73@koila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