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선택은 근로자 ‘자유’
퇴직연금제도 선택은 근로자 ‘자유’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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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도 가능
도입과 가입자격은 노사가 합의하여 명시해야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형’과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미리 정한 다음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상품운용결과에 따라 급여금을 지급하는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하며, 도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퇴직연금제 도입 시 한 사업장은 하나의 상품만 도입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이 중 퇴직연금제만을 도입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중 어느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 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2006.10.02, 퇴직급여보장팀-3723). 이 경우 단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해서는 안 되고, 복수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2005.11.11, 퇴직급여보장팀-678).

  

퇴직연금제 도입 시 과거의 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의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급하여 가입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 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또는 개별 가입자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하다(2006.3.14, 퇴직급여보장팀-805). 또한, 퇴직연금의 도입 전에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2006.4.28, 퇴직급여보장팀-1440). 이처럼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입 후 필요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제도에서의 중간정산처럼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별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그 성격상 개인의 중도인출이 어렵지만,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제도의 취지상 중도인출의 요건이 장기간의 실직이나 주택구입 등의 경우로 한정된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2005.11.28, 퇴직급여보장팀-864).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요양’이란 입원·통원·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2006.9.20, 퇴직급여보장팀-3586).

 

퇴직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 처리방법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93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시행된 제도로, 당시 부담률 9%(’98년 이전 6%) 중 노사가 2:1의 비율로 나누어 내야 하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2/3 중 1/3에 해당하는 비율은 사용자가 당해 연도에 미리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에서 납부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준하여 볼 때 확정기여형 제도하에서 과거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에 따라 납부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한다(2006.11.2, 퇴직급여보장팀-4177).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타 상품으로의 이전가능 여부

A회사에서 B회사로의 전출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이루어져야 한다(2006.10.27, 퇴직급여보장팀-4102). 이전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이 통산되지만, 이전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종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하다(2006.10.27, 퇴직급여보장팀-4107).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한 경우 반드시 전체 근로자가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의 동의는 사업장에 적용할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선택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퇴직연금제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2006.3.23, 퇴직급여보장팀-931).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은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2006.3.16, 퇴직급여보장팀-846). 근로자가 사용자인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2007.3.12, 퇴직급여보장팀-1005).